브랜드본담 칼럼

브랜딩병원 외부 광고 시 의료 심의 신청 필수?!

브랜드본담
조회수 2141


안녕하세요. 브랜드본담입니다.

버스나 지하철과 같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다 보면 지나가면서 광고들을 한 번쯤은 보신 적 있으실 텐데요. 

무심코 지나쳤던 광고들은 무조건 광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광고 심의를 통해 통과가 된 것들만 광고할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셨나요?


병원 광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료업종에 따라 광고 심의를 접수하는 곳은 각각 다른데요. 

무조건 병원이라고 해서 광고를 집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일반 식품이나 식당들과는 다르게 준수해야 할 의료광고 사항들이 있어 꼼꼼히 확인한 후 집행해야 합니다. 


오늘은 의료 광고 심의와 관련하여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광고를 게재하고자 하는 매체물이 의료법과 의료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의료광고 사전 심의의 대상인지, 아닌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1. 의료 광고란?


먼저, 의료 광고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드리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의 장 또는 의료인이 *의료 서비스에 관한 사항의료인, 의료기관에 관한 사항(경력, 시설, 기술 등)을 신문, 잡지 등의 매체를 이용하여 소비자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의료 서비스에 관한 사항 : 건강을 유지하고 질병을 예방하거나 경감 혹은 치료하기 위하여 적용되는 과학 및 기술상의 제반 활동


의료 광고를 심의하는 기관은 공통적으로 '심의위원회'라고 불리며 의료업종에 따라서 구분이 됩니다.


의사회 → 의료광고 심의위원회 (https://www.admedical.org/main.do)

치과의사회 → 치과 의료광고 심의위원회 (https://dentalad.or.kr/main/)

한의사회 → 한방의료광고 심의위원회 (https://ad.akom.org/ad/index.html)


크게 3가지로 구분되어 심의를 진행하고 있기에 각 분과별로 맞는 심의위원회에 맞는 사이트로 가셔서 광고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2. 의료 광고를 진행할 때, 가장 고려 해야 하는 것?

바로 의료법, 의료광고규정입니다. 병원 광고를 집행하기 위해서는 의료법 숙지는 물론,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의료 광고는 의료법에 의거한 제57조 1항에 명시된 내용으로 자율심의기구를 통해 사전심의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병원이 치과일 경우, 대한 치과의사협회에 심의를 넣어 통과될 경우 부여받는 심의번호를 기재하여 광고 혹은 홍보를 진행해야 합니다.

 

  • 필요 서류는?

가장 기본적으로 사업자 등록증의료기관 개설신고 필증이 필요합니다.


개원 준비 중이시라면 면허증 사본으로 대체가 가능하며 추후 개설신고수리일 기준 일주일 이내에 개설허가 또는 신고 필증을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하지 않거나 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 승인 취소 또는 정정 요청이 발생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료기관 개설허가 또는 신고 필증 제출 시 앞, 뒤 모두 제출 필요


  • 의료 광고 시안

의료광고 시안의 경우 디자인된 광고 시안, 인터넷 매체의 경우 노출 형태가 적용된 광고 시안이 해당됩니다. 네이버 파워링크나 지하철 광고나 배너와 같은 모든 상업적으로 이용되는 이미지들은 모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죠.


광고 문구에 따라 의료기기 관련 내용 포함인 경우일 경우 의료기기 제조(또는 수입) 품목 허가증, 진단용 방사선 발생 장치의 설치 및 사용 신고 증명서와 같은 추가 필요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의료인의 약/경력 내용 포함 시 첨부 서류

“보건 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 → 현황 신고, 변경 →인력 현황→의(약/조산) 사신고→신규 신고(상단 우측)” 상근/기타 구분, 의료인 성함 등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반드시 최근 일자(6개월 이내)로 전체 캡처 본 첨부


심의 대상 매체는 종이신문, 인터넷신문, 정기간행물, 현수막, 벽보, 전단지, 교통시설, 교통수단, 전광판, 인터넷뉴스 서비스, 방송국 홈페이지, 방송 프로그램, 일일 이용객 10만 명 이상인 인터넷 매체가 해당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의료기관의 기본 정보만으로 구성된 광고일 경우 심의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의 기본 정보 1) 의료기관 명칭 2) 주소 3) 전화번호 4) 진료과목 5) 소속 의료인 이름


심의를 신청하셨다면 약 1~2주 후에 사전심의 결과 통보서를 메일로 전달받으실 수 있으며, 수정 관련된 내용은 확인 후 수정 진행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심의 진행은 약 한 달 정도 소요되며 반려인 경우 해당 문구, 이미지를 수정해야 하고, 통과될 경우 심의 완료된 PDF 파일 확인 후 시안에 심의필 번호를 추가하여 저장하시면 됩니다.




3. 의 받은 의료 광고 유효기간은?

심의를 통과 받은 의료 광고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유효기간 이후 의료광고를 계속 진행할 경우 료일 기준 6개월 전에 재심의 신청을 통해 새로운 심의필 번호를 부여받아야 합니다.


심의 통보는 일반적으로 승인, 수정, 불승인으로 진행이 됩니다. 승인의 경우 광고를 바로 집행할 수 있으며, 수정의 경우 광고 시안의 텍스트 또는 이미지의 수정이 필요하고, 불승인은 광고 불가 판단으로 조건부 통과의 수정 재요청에 대한 회신하지 않는 경우로 광고를 허가해 주지 않는 것을 뜻합니다.


위의 내용들을 참고하셔서 순서대로 진행하셔야 빠른 심의 통과가 가능하며, 업종별 선택 시 광고하고자 하는 병원이 의원인지, 병원인지 체크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해당 심의가 네이버 플레이스 광고를 위한 심의 신청이라면, 심의 페이지 내에 있는 플레이스 광고 안내 사항을 참고하셔서 반려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4. 사전 심의 대상의 종류?

"판촉물도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하나요?"


물티슈, 휴지, 핫팩, 칫솔, X배너, 유리창 시트 이용에 관련한 광고는 사전심의 대상이 아니며,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티슈, 수건 등 소액의 상품을 제공하는 행위까지 의료법에서 금지하는 불법성이 있는 금품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해석한 바 있습니다.


다만, 사전심의 대상이 아니더라도 해당 매체를 이용한 광고 내용 중 의료법 위반이 포함될 경우 처벌 대상이 되기에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관할 지자체(시청, 보건소 등)에서 광고를 금지하거나 조례로 규정하는 경우가 있었기에 사전에 의료기관이 소재한 행정기관으로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5. 심의필 번호를 부여받은 후 광고 시안 변경?

"심의 받은 광고 시안에 오타가 있어요!"


심의 완료 후 광고 시안의 오타, 간단한 이미지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후 통보를 신청할 경우 변경이 가능합니다. 수정된 광고 시안을 신청하면 위원회에서 검토 후 해당 광고물의 인정/불인정 여부가 결정됩니다. 수정된 광고 시안의 "인정"을 통보받으면 광고가 가능합니다.


[사후 통보로 시안 변경이 가능한 대표적인 예시]

1. 글자 색상 및 위치, 폰트 변경

2. 배경, 이미지의 색상 변경

3. 오타 수정

4. 기간 경과에 따른 의료기관의 개설 기념 관련(개설 15주년→ 16주년)

5. 기간 경과에 따른 의료인의 경력 관련(20년 임상경력→ 21년 임상경력)





이번 포스팅에서는 의료 광고를 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의료 심의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앞으로도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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