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랜드본담 칼럼

브랜딩의료법,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브랜드본담
조회수 932


의료법은 의사분들이라면 누구나 익숙한 법이지요. 

하지만 개원을 준비하는 원장님들부터 이미 운영을 하고 계신 원장님들까지, 아래의 내용 조차 의료법에 저촉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1. 간판에 '의원'을 없애면? 의료법 위반입니다.
2. '임플란트 전문병원' 이라는 문구를 네이버키워드광고에 사용하면? 의료법 위반입니다.
3. 병원 홈페이지에 '치아미백 체험단을 모집해 무료로 치료해 준다'는 이벤트 광고를 하면? 의료법 위반입니다.
4. 홍보 실장 명함을 파서 우리 병원을 소개하고 내원 유도하고 싶어요? 의료법 위반입니다.
5. “황금비율 라미네이트+보톡스 68만원” 의료법 위반입니다.
6. 광고 메인 화면에서 48% 할인된 가격을 제시하고, 광고 내용에서 “부분 사진 제공, 후기작성 시” 적용가임을 명시? 의료법 위반입니다.
7. 전화로 진찰하고 처방전을 발급했다? 의료법 위반입니다.


의료법에는 의료기관의 명칭 표시, 진료과목의 표시에 대한 규정부터 의료광고 및 사전심의에 대한 내용이 모두 포괄되어 있습니다.
이는 사실상 의료서비스와 관련된 거의 모든 사항에 대한 규칙이 있다는 말과 같습니다.

따라서 개원을 준비하시거나, 이미 운영하고 계시는 원장님들 모두 의료법에 대해서는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의료법 위반시 적용받는 제재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관련 규정들이 실제 광고를 진행하려는 의료인 입장에서는 어렵게 느껴질 수 있고,
광고대행사를 통해 이루어지는 일반적인 광고 관행상 의료인이 이를 직접 꼼꼼히 챙겨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브랜드본담이 정리한 아래 3가지 포인트만 기억하세요.


포인트 1.

의료서비스와 관련된 거의 모든 사항에 대한 규칙이 있습니다. 꼭 의료법 확인 후 진행하세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5번 으로 전화하면 의료법에 대한 자세한 상담이 가능하니, 어려워 하지 말고 이용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포인트 2. 

사전심의대상 매체에 해당되는 의료광고는 무조건 사전심의 받고 진행하세요.

(신문, 인터넷신문, 정기간행물, 현수막, 벽보, 전단, 교통시설 광고, 외부 전광판, 인스타, 페이스북 등)

*자세한 사항은 의료법제57조 참고


포인트 3. 

사전심의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의료법에 저촉되지 않는지 점검이 필요합니다.

의료법에 대한 문의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를 이용하면 되지만,

x배너, 현수막 설치 등 지역별 보건소마다 규정이 다르기도 하므로, 기관이 위치한 지역 보건소에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의료법 위반 또는 불법 의료광고는 사후 적발 및 점검(모니터링) 시스템으로 운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걸리면 그만'이라는 생각으로 많은 병의원에서 이를 무시하고 집행하기도 하지만,
의료법 위반시 받게되는 행정적 제재 및 벌칙(형별, 과태료)이 결코 가볍지 않기 때문에 최대한 의료법을 위반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행정적 제재>

  • 시정명령 : 위반행위의 중지, 위반사실의 공표, 정정광고 (의료법 제63조 제2항)
  • 개설 허가 취소 : 의료기관 개설 허가 취소 또는 의료기관 폐쇄 (의료법 제64조 제1항 제5호)

<벌칙>

  • 불법 환자 소개·알선·유인 행위 등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에 의한 자격정지 2개월 처분 기준에 해당
  • 의료광고의 금지 사항 위반행위는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에 의한 업무정지 1~2개월 처분 기준에 해당
    *형사처벌[징역 또는 벌금]과 행정처분 '업무정지'는 그 목적과 성질을 달리하므로 병과해서 부과할 수도 하나만 부과될 수도 있음




*참고

의료법(https://law.go.kr/법령/의료법)
보건복지부(http://www.mohw.go.kr)
의료법에 대한 자세한 상담(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5번)

최근 보건복지부와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대한의사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가 협력하여 발간한 ‘유형별 의료광고 사례 및 점검표(체크리스트)’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55295&SEARCHKEY=TITLE&SEARCHVALUE=%EA%B1%B4%EA%B0%95%ED%95%9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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